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완벽 가이드(2025년)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6월 2일(월)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며,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하시고, 필요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지방세로, 개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0년부터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신고·납부 대상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은 모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포함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

  • 일반 납세자 : 2025년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25년 6월 30일(월)까지

※ 2025년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5월 31일)이 토요일에 해당되어 그 기한이 6월 2일(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신고 방법

1. 전자신고

2. 방문신고

  •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우편신고

  •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1. 전자납부

  •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통해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 가상계좌 납부

  •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3. 금융기관 납부

  •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 납부기한이 2025년 9월 1일(월)까지 연장됩니다: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 수출 중소기업
  •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 단,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6월 2일(월)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알림 서비스 활용하기

카카오톡채널인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중 2회 발송 예정이니, 미리 신청하여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유의사항

  •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하시고, 필요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고려하세요.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로 인정됩니다.

문의처

  •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 1661-6669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납세 의무입니다. 기한 내 성실한 신고와 납부는 불이익을 피하고, 납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입니다.
조금의 관심과 준비로 복잡하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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