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고용유지 납부기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 납부기한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전·후’로 나뉘며, 무급·유급 여부에 따라 제출 시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유급휴업(휴직)의 경우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무급휴업(무급휴직)은 조치 개시 30일 전 제출 등 엄격한 기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납부(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 불이익이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계획 제출 → 조치 실시 → 사후 신청’ 흐름을 꼭 준수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24)

고용유지 납부기한은?
: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 관련 기한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아래 세 단계의 기한을 잘 맞춰야 지원금 수령이 원활합니다.
- 사전 제출 기한(계획서 제출) : 무급 휴업·휴직 등 일부 유형은 사전 승인(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조치 실시 기한 : 휴업·휴직을 실제로 시행하는 기간(일수 계산의 기준).
- 사후 신청(지급 청구) 기한 : 조치 실시 후 지원금을 청구하는 마감일(대체로 익월 말 또는 규정에 따름).
유급휴업, 유급휴직의 제출/납부 기한
- 사전 제출(의무 없음·권장) : 유급 조치는 보통 사업주가 자의로 실시하므로 법정 ‘사전 승인’은 필요하지 않지만, 제출·신고 절차와 증빙은 필수입니다.
- 사후 신청(납부기한) : 유급휴업·유급휴직의 경우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7월에 실시했다면 8월 말일까지 관련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심사 및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24)
핵심 포인트 : 유급의 경우 ‘익월 말’ 마감 규정이 표준이므로, 근로자 수당 지급 후 지체 없이 신청 준비하세요.
무급휴업, 무급휴직(사전계획 제출) 기한
- 사전 제출 의무 : 무급휴업·무급휴직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출 시점 : 일반적으로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고용센터(고용보험 관할)에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무급 조치는 ‘사전 준비(30일)’가 필수입니다.
- 사후 신청(지급 청구) : 승인 후 조치 실시 → 조치 기간 종료 후 규정된 기간 내에 지급 신청(신청서·증빙 제출). 무급 유형은 사후 검증이 강화되므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신청 → 심사 → 지급’의 구체적 시간표(실무 가이드)
- 사전(무급 해당 시) : 노사협의·매출증빙 등 자료 준비 → 고용유지계획서 제출(30일 전) → 고용센터 심의(심사위원회 등) → 승인 통보
- 조치 실시 : 승인된 기간에 휴업·휴직 실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수당 증빙 필수)
- 사후 신청(유급·무급 공통) : 조치가 이루어진 달 또는 기간에 대해 익월 말(유급) 또는 규정 기한 내 지급청구서 제출
- 심사 및 지급 :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현장조사 가능) → 지원금 지급(심사 통과 시)
- 사후관리 : 지급 후에도 관련 기록(임금대장, 출근부, 노사합의서 등) 보관 의무가 있으니 최소 5년 권장.
고용유지 납부기한 위반 시, 불이익 및 환수 가능성
- 기한 미준수(예: 무급 계획서 미제출 후 실시)는 지원금 불인정 또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신청 지연으로 인해 자료 보완 요구가 늦어질 경우 지급 지연, 최악의 경우 불승인 처리될 수 있으니 ‘마감일 한두 주 전’에 제출을 마무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용유지 납부기한을 안전하게 지키는 체크리스트
- 조치 전(무급) : 노사합의서·매출자료·대체인력 검토자료를 미리 준비.
- 유급의 경우 : 휴업·휴직을 실시한 달의 임금지급 증빙(임금대장, 통장입금 내역) 확보.
- 신청서류는 고용24(워크24)로 온라인 제출 가능(기업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메뉴 이용.)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급휴업을 했는데 신청을 깜빡했어요. 기한 지났으면 끝인가요?
A1. 유급휴업은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있으면 고용센터에 사전 연락 후 보완 가능 여부를 상담받으세요. 지연 시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Q2. 무급휴업은 꼭 30일 전 제출해야 하나요?
A2. 일반적으로 무급휴업·휴직은 30일 전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일 경우 고용센터와 협의가 가능하나 승인받기 어려우니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Q3.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기한은 자동으로 지켜지나요?
A3. 온라인 제출(워크24)은 편리하지만, 제출 후 접수 확인(수신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접수증을 보관하면 기한 분쟁 시 유리합니다. (고용24)
Q4. 지급받은 지원금을 정산(환수)해야 하는 경우는?
A4. 고용유지계획서와 달리 실제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허위·부정한 증빙이 발견되면 환수 및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문서(임금대장, 출퇴근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마무리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전 준비(무급은 특히 필수) → 조치 실시 → 익월 신청’이라는 시간 흐름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출·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 접수 후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