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납부기한은 정기신청, 기한후신청, 반기신청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납부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기한후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뉘며, 각각 3월과 9월에 접수합니다. 근로장려금 납부기한을 놓치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납부 정기신청(연 1회) 근로장려금 납부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근로소득자 대상)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납부기한 안내(2025년)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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