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 아동은 월 최대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별도 계산기 없이도 자동으로 금액이 적용되므로, 자녀의 나이와 신청 시점만 정확히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 0세 ~ 23개월 아동 가정을 위한 현금 지원 제도로, 아동 양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 영아수당을 대체한 제도입니다.

2025년 지원 금액
| 아동 연령 | 월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지원액 |
|---|---|---|
| 0세 (0~11개월) | 100만 원 | 1,200만 원 |
| 1세 (12~23개월) | 50만 원 | 600만 원 |
※ 아동의 생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0세에서 1세로 변경 시, 지원액도 즉각 변동됩니다.
계산법은?
- 정액 지원 방식으로, 아동의 만 나이 기준 연령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 별도의 복잡한 계산식 없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신청 시 시스템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 만 나이 0세 → 100만 원 / 만 나이 1세 → 50만 원으로 정리됩니다.
소급 지급 조건과 계산 방식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됨.
- 예) 2025년 1월 1일생인 경우 2025년 3월 1일까지 신청하면, 1~2월분도 소급 지급됩니다.
신청 시점과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로그인 → ‘복지서비스’ → ‘서비스찾기’ → ‘부모급여’ 메뉴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서,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지참이 필요합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 매월 25일 아동의 부모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도 동일하며, 주민센터 신청은 접수 후 1~2주 내 지급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및 꿀팁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 가능하므로,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면 부모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니 선택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양, 다문화가정 등 특별한 상황은 복지로 상담센터(129) 또는 주민센터에서 개별 안내를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 부모급여 금액은 왜 만 나이에 따라 다르나요?
아동 양육비 부담 감소와 보육 전환 유도 정책에 따라 0세와 1세 지원액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 보육시설 이용 시 부모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네. 어린이집 등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되어 부모급여는 중단됩니다. - 60일 지나 신청하면 소급 지급 안 되나요?
맞습니다. 60일 초과 시부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출생 초기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