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 및 재산 조건, 지원 가능한 복지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차상위계층 기준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이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기준 (월) |
|---|---|
| 1인 가구 | 1,196,007원 |
| 2인 가구 | 1,966,329원 |
| 3인 가구 | 2,512,677원 |
| 4인 가구 | 3,048,887원 |
| 5인 가구 | 3,554,096원 |
| 6인 가구 | 4,032,403원 |
| 7인 가구 | 4,494,214원 |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재산 기준 및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차상위계층 선정 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고려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주요 지원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지원
- 정부 관리양곡 60~90% 할인
- 이동전화 요금 기본 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 전기, 도시가스, 열요금 감면
의료 지원
- 노인 인공무릎관절 수술비 최대 120만 원 지원
-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 수술비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 9~24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급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심화평가” 판정 시, 정밀검사비 40만 원 지원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 면제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연 35만 원 지원
주거·돌봄 지원
-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지원
-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 수리비 지원 (최대 650만 원)
-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 지원 (월 10만 원)
- 장애인 보조기기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신청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문의전화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사이트 : 긴급복지생계지원
- 전화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유의사항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일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각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상황이 변동될 경우, 차상위계층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론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