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채용일부터 최대 24개월(1·2유형 합산) 동안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Ⅰ유형은 채용 후 6~12개월차 월 60만 원, Ⅱ유형은 18~24개월차에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은 채용 완료 후 정해진 기간 내(최대 채용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지원 유형별 기간 정리
유형 I –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 기초요건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채용
- 지급 기간 : 채용일 기준
- 1회차 : 채용 후 6개월 유지 →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추가 지급 : 9개월·12개월 유지 → 각 유지 후 익월 2개월 이내 신청
- 지급 금액 : 최대 월 60만 원, 1년 최대 720만 원

유형 II – 빈일자리 업종 청년 근속 인센티브
- 기초요건 : 빈일자리 업종, 만 15~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 지급 기간
- 18개월 유지 후 1회차 신청 → 240만 원
- 24개월 유지 후 2회차 신청 → 240만 원
- 총 18~24개월 기간 내 신청해야 총 480만 원 지급
채용 및 신청일
- 채용일 기준 : 2025.1.1 이후 신규 정규직 채용
- 신청 창구 : 고용24 온라인 신청 (PC만)
- ※ 주의 : 채용 후 3개월 이내 참여신청, 이후에는 신청 불가
지원금 구성 및 한도
| 유형 | 지급 기간 | 지급 횟수 및 금액 |
|---|---|---|
| I형 | 6개월 유지 후 1~3회차 | 매회 월 최대 60만 원, 최대 720만 원 |
| II형 | 18개월, 24개월 유지 후 1·2회차 | 각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
- 총 합산 가능하나 유형별 유지 기간 충족되어야 수혜 가능
신청 절차 요약
- 사업 참여신청 : 고용24에서 기업이 먼저 신청
- 청년 채용 및 명단 제출 : 채용 후 10일 이내 제출
- 지원금 신청 :
- I형 : 6개월 유지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신청, 후속 단위마다 동일 절차
- II형 : 18개월·24개월 유지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인센티브 신청
- 서류 제출 : 급여대장,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등 필수
자주 묻는 질문(FAQ)
Q. 6개월 유지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I형은 6개월 미만 근무 시 지원금 전액 지급 불가합니다.
Q. 2년간 유지했지만 신청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기한은 각 유지 후 익월부터 2개월 내입니다. 기한 외 신청 시 지원 대상 제외됩니다.
Q. I형과 II형 중복 수혜 가능한가요?
예, 유형별 조건 충족 시 중복 수혜 가능하나, 총 기간 내 두 유형 모두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리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채용일부터 최대 24개월간, Ⅰ·Ⅱ 유형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지급 유형마다 6개월, 18개월, 24개월 유지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이 필수입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 고용 유지와 신청 기한 관리가 핵심이며,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임금 지원과 장기 근속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