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을 중심으로 기업과 청년(유형별) 각각의 신청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중, 기업은 고용24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하고 청년은 유형Ⅱ의 경우 6개월 근속 이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을 살펴보시고 정확한 절차와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해보세요.
기업 신청 절차
- 고용24 접속 및 로그인
- PC 접속 권장,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2. 운영기관 선택 및 참여신청
: 상단 메뉴의 ‘이용안내’ → ‘정책/제도 ‘→ ‘고용정책 ‘→ 페이지 하단에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 ‘채용‘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클릭 → ‘신청’ → ‘기업 회원 로그인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운영기관 지정
※ 사업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청년 채용 및 정보 등록
: 정규직 채용 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가능
청년 신청 절차(유형Ⅰ)
- 청년은 신청 절차 없음.
- 기업이 고용24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청년도 참여
-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 시, 기업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됨.
-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혜택은 없음 (기업 인건비 보조 목적)
| 구분 | 내용 |
|---|---|
| 고용계약 체결 |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 시작 |
| 근속 요건 충족 | 최소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
| 별도 신청 필요 여부 | ❌ 없음 (기업이 전담) |
| 서류 제출 | ❌ 없음 (기업이 제출) |
| 유의 사항 | 본인 자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 권장 (고용보험 경력 등) |
청년의 신청 절차(유형Ⅱ)
- 유형Ⅱ(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18개월 또는 24개월 근속 후 지원금 신청이 청년 본인도 가능
- 고용24에서 별도 신청 메뉴 이용
| 조건 | 상세 |
|---|---|
|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
| 고용보험 경력 | 6개월 이하 또는 경력단절 상태 |
| 취약계층 대상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보호종료아동 등 |
| 취업취약 업종 | 일경험 제공이 어려운 업종(예: 1인 미디어, 예술·창작 등) 취업 희망자 |
신청 제출서류 안내
기업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
-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 증빙
- 급여 입금 내역
청년 제출 서류 (유형Ⅱ 신청 시)
- 급여 이체 내역 또는 통장 사본
- 재직 증명서 또는 재직확인서
신청 기한 및 주의사항
- 기업 신청 기간 : 2025.1.23 ~ 12.31
- 청년 신청
- 유형Ⅰ 기업은 기업이 청년 근로자에 대해 신청
- 유형Ⅱ 청년은 근속 기간(18개월, 24개월)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 반드시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PC 접속 권장이며, 모바일 지원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채용 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필수이며, 이후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Q. 유형Ⅱ의 청년은 언제 직접 신청하나요?
- 18개월 근속 후 →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24개월 근속 후 →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기업은 고용24에서 채용 후 즉시, 청년은 유형Ⅱ의 경우 근속 후 본인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PC에서 공동인증 로그인 → 운영기관 지정 → 제출서류 업로드 → 기한 내 신청 완료가 기본 흐름이며,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등이 필수입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 최대 720만 원(기업) · 480만 원(청년)의 지원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