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2025년)

이번 글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을 중심으로 기업과 청년(유형별) 각각의 신청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중, 기업은 고용24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하고 청년은 유형Ⅱ의 경우 6개월 근속 이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을 살펴보시고 정확한 절차와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해보세요.


기업 신청 절차

  1. 고용24 접속 및 로그인
    • PC 접속 권장,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2. 운영기관 선택 및 참여신청

: 상단 메뉴의 ‘이용안내’ → ‘정책/제도 ‘→ ‘고용정책 ‘→ 페이지 하단에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 ‘채용‘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클릭 → ‘신청’ → ‘기업 회원 로그인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운영기관 지정

※ 사업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청년 채용 및 정보 등록

: 정규직 채용 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가능


청년 신청 절차(유형Ⅰ)

  • 청년은 신청 절차 없음.
  • 기업이 고용24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청년도 참여
  •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 시, 기업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됨.
  •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혜택은 없음 (기업 인건비 보조 목적)
구분내용
고용계약 체결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 시작
근속 요건 충족최소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별도 신청 필요 여부❌ 없음 (기업이 전담)
서류 제출❌ 없음 (기업이 제출)
유의 사항본인 자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 권장 (고용보험 경력 등)

청년의 신청 절차(유형Ⅱ)

  • 유형Ⅱ(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18개월 또는 24개월 근속 후 지원금 신청이 청년 본인도 가능
  • 고용24에서 별도 신청 메뉴 이용
조건상세
나이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고용보험 경력6개월 이하 또는 경력단절 상태
취약계층 대상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보호종료아동 등
취업취약 업종일경험 제공이 어려운 업종(예: 1인 미디어, 예술·창작 등) 취업 희망자

신청 제출서류 안내

기업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
  3. 근로계약서
  4. 4대 보험 가입 증빙
  5. 급여 입금 내역

청년 제출 서류 (유형Ⅱ 신청 시)

  1. 급여 이체 내역 또는 통장 사본
  2. 재직 증명서 또는 재직확인서

신청 기한 및 주의사항

  1. 기업 신청 기간 : 2025.1.23 ~ 12.31
  2. 청년 신청
    • 유형Ⅰ 기업은 기업이 청년 근로자에 대해 신청
    • 유형Ⅱ 청년은 근속 기간(18개월, 24개월)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필수
  3.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 반드시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PC 접속 권장이며, 모바일 지원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채용 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필수이며, 이후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Q. 유형Ⅱ의 청년은 언제 직접 신청하나요?

  • 18개월 근속 후 →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24개월 근속 후 →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기업은 고용24에서 채용 후 즉시, 청년은 유형Ⅱ의 경우 근속 후 본인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PC에서 공동인증 로그인 → 운영기관 지정 → 제출서류 업로드 → 기한 내 신청 완료가 기본 흐름이며,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등이 필수입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 최대 720만 원(기업) · 480만 원(청년)의 지원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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